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 매입시 부과되는 취·등록세가 대폭 인하된다. 정부는 3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인 거래세를 2%로 0.5%포인트 인하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개인과 법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현행 4%(취득·등록세 각 2%)를 절반인 2%로 대폭 내릴 방침이다. 경감된 주택 취·등록세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한 뒤 공포일 이후 거래분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의 주택 취`등록세 인하 결정이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취`등록세가 내릴 경우 신규 아파트 분양률이 높아지거나 실수요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인하 조치가 취등록세에만 국한돼 있어 향후 기존 주택 거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세는 4%(취득·등록세 각 2%)에서 2%(취득·등록세 각 1%)로 인하되며 기존 주택의 거래세 역시 2.5%(취득세 1.5%, 등록세 1%)에서 2%(취득.등록세 각 1%)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거래세가 인하되면 초기 매입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분양을 받는 수요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무주택자를 포함, 집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부동산 매입에 주저했던 수요자들이 매수 대열에 들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세금 인하가 취득세와 등록세에만 적용돼 전체 주택 거래 상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세가 50%로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세 부담도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거래세가 낮아졌다고 해도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금의 부담이 남아있어 무작정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실거래가로 취`등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낮춰도 체감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국 실제 거래량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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