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충남의 한 의원은 무자격자가 검사를 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다 적발돼 5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의료급여 기관 9곳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하고, 2곳에 대해선 부당 이득금을 환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북 영주의 한 정형외과의원은 의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방사선 촬영과 물리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근무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다 적발돼 40일간 업무 정지 조치가 취해졌다.
서울 종로구의 치과 의원은 복지부 현지 실사 때 의료 급여 관계 서류를 허위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아 1년간 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발된 의료급여 기관과 수급권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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