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규 문화체육부장 |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교육자치의 꽃으로 불리는 교육위원 선거가 치러졌다. 대전에서는 선거법위반으로 중도하차한 교육감을 다시 선출하는 재선거까지 겸했다.
7·31 교육선거를 지켜보는 일반인들의 눈에는 왜 이런 선거를 해야하는지 실망감만 안겨줬다. 꼭 ‘교육적인’ 모습을 보여줘야하는 교육선거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아무리 둘러보고, 감싸고, 이해하고 해도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불법`탈법선거는 종전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중앙선관위가 적발한 선거관련 위법행위는 선거일 당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94건에 달했다. 지난 2002년 선거기간중 적발한 51건에 비해 거의 배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정도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선거위반사범중 정도가 심한 33건은 고발조치하고 12건은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다. 앞선 선거에서는 2건을 고발하고 5건을 수사의뢰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서도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제도적 모순은 극에 달했다. 차라리 법망에 구멍이 뚫렸다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라는 생각이다. 현행 선거제도하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이 턱없이 짧은데다 유권자들과 접촉할 기회가 사실상 철저히 봉쇄돼 있다.
알릴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제발 알아달라고 할 수 있는 방안은 법에서 금하는 방법외 달리 무슨 방도가 있겠는가. 모르긴해도 랍비에게 해답을 찾아달라고 해도 쉽사리 내놓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선거가 총체적 부실에 파행선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투표시각을 10여시간 남겨놓고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한 것을 빼놓을 수 없다. 두고두고 선거 역사상 크나큰 오점으로 남겨질 게 뻔하다.
선거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으나 불행중 다행이라 해야할 지 잘 넘어갔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가장 교육적인 선거가 돼야 함에도 불구 가장 저속한 선거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구멍난 선거관리에 도덕성을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정책대결을 펼쳐야 할 후보들은 사실상 후보자격이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애써 선거관리의 허점으로 치부해 버리면 그만이다. 이제까지 쭉 그래왔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또 어쩌나. 앞서 문제가 된 후보자 자격과 관련해 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 60`61조에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은‘후보자등록일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당선 후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후보등록 2년전에 탈당했다가 당선된 후 다시 정당에 가입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교육위원 승계와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결선투표에서 현재 교육위원인 김신호 후보가 제 6대 대전시교육감으로 당선됨에 따라 선거법상 김 당선자는 교육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당시 선거에서 차점 득표자가 이를 승계해야 한다.
문제는 현교육위원 임기가 이달 말까지인데다 차기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마무리지은 상태에서 직을 승계하는 것이다. 그것도 오는 24일 행정권한 이임에 대한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한 임시회 단 하루를 위해서 말이다.
어디 그뿐인가. 올해부터 유급화 수당을 받게되는 점을 감안하면 단 하루 임시회에 참석하고 300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법적인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불합리한 교육선거제도의 개선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불`탈법이 판치고, 선거관리에 허점을 드러내 보이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은 더 이상 제도개선을 미룰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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