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일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지침을 마련하고 2일부터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조성원가 등을 일반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할 경우 1㎡당 조성원가와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등 7개 구성항목이 공개된다.
이에 따라 조성원가는 택지분양을 공고할 때 다같이 공개되며, 공개되는 내역은 토공 등 사업시행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하지만 조성원가 공개가 2일부터 최초로 택지공급을 승인받은 지구부터 적용되는 것과 달리 이미 택지공급 승인을 받은 사업지구에서 매각되지 않은 토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성원가를 공개하는 사업지구는 조성원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산정 과정상의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10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택지조성원가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조성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택지 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아파트 분양가의 공익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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