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도우미를 자청하며 아산에 개설한 ‘외국인인권보호센터’가 지난 29일 개소 100일을 맞았다.
지난 4월 21일 아산에 문을 연 인권보호센터는 그동안 불법체류 근로자의 귀국 상담과 같은 개인문제에 대한 상담에서부터 임금체불, 폭력 등과 같은 각종 민`형사 사건 상담까지 담당해 낯선 나라에서 차별과 고통을 겪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인권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권보호센터는 개소 이후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 25건을 비롯 폭력 사건 6건, 자진귀국 관련 15건, 기타 11건 등 모두 57건의 외국인 근로자 관련 민원을 해결했다.
지난 2000년 6월 입국해 자동차부품회사에 일하면서 만난 황 모(38)씨와 결혼해 아들, 딸을 낳아 행복하게 살던 필리핀 출신 로이다(30,여)씨는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수술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인권보호센터를 통해 소식을 접한 김정식 충남지방경찰청장의 소개로 로이다씨는 지난 18일 경희대 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아 곧 퇴원할 예정이다.
또, 지난 2004년 3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알루미늄 캔 제조회사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이사 출신 수쟁(26)씨도 입안에 혹이 생겨 고통을 겪다 인권보호센터의 소개로 지난 6월 수술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인권보호센터의 활동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이곳에서 해결한 민원을 외국인보호 모범사례로 선정, 각종 심포지엄 자료로 활용하는 등 관련 부처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지킴이로 자리 잡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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