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고 이후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법인세 일부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전자신고도 가능하며 정기 법인세 신고와는 달리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는 없다. 이와 함께 상반기(2006년 1~6월)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가결산에 의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직전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하는 모든 법인은 중간예납기간동안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태풍`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는 신고종료 직후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 검증하고 과소납부액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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