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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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오르나

중개업자 “별도 부가세 받게 해달라”

  • 승인 2006-08-01 00:00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건교부 유권해석 의뢰… 소비자 ‘이중부담’ 우려



최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부가세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별도의 부가세를 내게 될 경우 부동산 매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당초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들어 법제처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결과가 주목된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지역 중개사무소들은 중개 물건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례`증여 그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건교부가 그동안 부가세를 중개수수료에 포함시켰던 입장을 보류,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중개업자들이 부과세를 소비자에게 별도로 요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부과세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올 경우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거래금액이 5억원인 아파트가 거래될 경우 법정 중개수수료인 200만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부가세(10%) 20만원을 더 받게 되면 모두 220만원을 내는 등 중개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출이 늘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매매자는 “수수료를 내는 것 이외에 부과세를 별도로 부담할 수는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이중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중개 계약서 상 부과세 별도라는 항목을 첨가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의 선택에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중개사 협회 관계자들은 “관행 상 부과세를 별도로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 속에서 부과세를 중개사들이 모두 부담하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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