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정원 금강대 통상 행정학부 1 |
꽤나 많은 이들이 ‘오랜만에 대법원에서 진보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진보’라는 단어로 판결의 내용이 응축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초`중`고 12년을 통틀어 내가 배웠던 정치 및 법과 관련된 일반사회 과목들에서 늘 이야기되었던 것은 천부인권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라는 개념이었다.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놀라고, 그런 사회를 ‘보수적’이라고 지칭하면서 대법원에서의 판결을 ‘오랜만에 내려진 진보적인 판결’이라고 많은 이들이 단언했다는 점에서 다시금 놀라게 되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수용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수용되지 못했다는 것 아닌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과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은 사실상 구분되어 있었다. 선택할 수 없는 부분으로서 ‘성별’이 포함되었던 것은 이미 옛날이야기로 전락해 많은 이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고민하고 심사숙고 끝에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타고난 성별에 만족하고 그렇게 되도록 학습된다. 그리고 그 대부분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타고난 성별과 다른 본래의 자아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소극적이라는 말은 아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인식하고 자신안의 자아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자아를 표면화 시키면서 잃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위험부담을 모두 감수한다는 점에서 그들이 선택한다면 나는 분명히 지지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 변경 허용 판결은 올바른 권리를 추구하는 하나의 단계로 시작에 불과하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법률이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들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동성애자들의 인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다. 많은 문제들은 아마도 끊임없이 생성될 것이다. 이 세상에 ‘소수’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시민이 있는 한, 그들의 올바른 권리를 위해서 그들은 투쟁해야 할 것이며 우리도 그저 수수방관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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