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0일 기업도시에 대한 유보지 면적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발유보지 범위를 축소하는 등 기업도시 계획기준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계획면적의 3% 이상을 시설입지가 가능한 유보지로 정하고 이를 자연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또 개발 기간 토지수요의 변화를 고려, 사업 준공시점에서 수요를 합리적으로 분석`예측한 뒤 지자체나 기업도시관리협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시설용지의 용도를 부여해야 한다.
용도가 부여된 유보지의 경우 준공일로부터 20년간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 하지만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될 시에는 이를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공공, 의료, 문화, 주거시설 등을 연결하는 보행네트워크가 조성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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