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이 서비스는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와 신용회복지원제도,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금융질서교란사범신고센터 등 4개의 서비스로 구성됐다.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는 신용조회 한 번으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대출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적법한 곳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 유사금융회사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금융질서교란사범신고센터에서는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불법고리사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서민금융119 서비스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마련된 배너를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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