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교직원들 선거 중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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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교직원들 선거 중립을…

<독자칼럼>

  • 승인 2006-07-27 00:00
  • 오창윤 대전시 교육청 공보감사담당관오창윤 대전시 교육청 공보감사담당관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학교운영위원으로 하여금 단위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구성권까지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운영위원들에게 광역 단위의 교육자치 구성권에서부터 단위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 사명이 막중하다. 지방교육자치가 잘 되고 못되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출범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단위의 자치기구로서 그 뿌리를 어느 정도 내려가고 있으나, 아직도 지방교육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거 과정에서는 끊임없는 잡음과 불신의 골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31일 치르는 선거야말로 정해진 법과 원칙, 그리고 선거권자의 공정한 소신과 판단에 따라 깨끗하게 실시되어야 지방교육자치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지 못 하다면 지방교육자치제도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선거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을 비롯한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투표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처신을 지역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지위와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참여, 특정 후보에 줄서기와 음성적 선거 지원, 선거를 빙자한 복무기강 해이 등은 근절되어야 할 악습이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는 그 어느 범죄보다도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공직자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대전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가진 학교운영위원이라면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누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으로 적임자인 지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차분하게 내릴 때가 되었다. 이번 선거가 대전교육자치의 꽃을 피우고, 대전교육이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 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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