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 설립 승인을 받지 않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가칭 추진위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25일 이전이라도 추진위 설립 조건을 갖춘 지역은 추진위 승인이 어렵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25일 중구청은 추진위 설립을 승인받지 않은 채 시공업체를 선정한 중구 재개발 예정지역 가칭 추진위를 경찰에 고발했다.
도정법에 따라 추진위 승인 이전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추진위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주민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수도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또다른 재개발 예정지구 주민들이 이달 말께 주민 총회를 개최,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구청은 이달 초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시공사 선정 계획을 취소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전국 도급순위 20위권 시공업체에도 추진위 승인을 받지 않으면 시공사 선정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가칭 추진위의 이같은 사업추진으로 주민들만 혼란에 빠지게 됐다” 면서 “도정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불법적으로 추진위 업무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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