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청약 가점제는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이하 주택에 우선 적용되며 2010년부터 가구 소득, 부동산 자산이 추가된 가운데 민간주택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적고 가구주 연령이 낮은 30대 도시근로자의 경우 당첨기회의 폭이 크게 줄어들어 기존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5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행 예.부금 가입자의 청약제도는 가구주 연령(30세 미만~45세 이상), 무주택 기간(1년 미만~10년 이상), 통장 가입기간(6개월 미만~10년 이상),부양가족(가구구성 1~3세대, 자녀수 1~3명) 등 4개 항목을 감안한 가점제로 변경된다.
각 항목은 단계별로 1~5점(부양가족 가점은 가구구성, 자녀 수별로 1~3점)을 부여받게 되며 가구주 연령 20, 부양가족 35, 무주택기간 32, 가입기간 13의 가중치를 적용, 이를 곱해 총점을 산출한뒤 점수에 따라 당첨자가 가려진다. 개인 자산 전산화가 완료되는 2010년부터는 가구소득, 부동산 자산(5000만원 이상)도 가점 항목에 들어가게 돼 가중치도 바뀔 전망이다.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주택은 현행 채권입찰제를 유지하게 되지만 2008년부터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가중치 47), 무주택기간(31), 통장가입기간(22)으로 순위를 가리는 가점제를 일부 적용한다.
가점제에서 동일 순위 동점자가 나오면 가구주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에 따라 당첨 순위가 가려진다. 건교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론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정부안을 확정,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한 뒤 2008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가점제 도입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며 “과도한 청약경쟁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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