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광진 전교조 대전지부장 |
대전시교육감은 한 해 1조 1000억원이 넘는 교육예산을 집행하고 1만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권과 지도감독권을 갖는다. 사립학교에 대한 인사권은 없지만 지도감독권을 행사한다.
또 지역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책임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교육위원은 집행청인 교육감을 견제 감시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한 마디로 교육계의 의회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데 솔직히 이 선거를 왜 치르는지 모르겠다. 선거가 너무 엉터리이기 때문이다.
270여 학교의 운영위원 3000여명만이 이 선거의 주인이다. 한 마디로 간접선거이다. 그런데 학교 운영위원들은 학교의 교사 학부모를 대표해서 이 선거에 참여하지만 그들에게 그러한 선거의 권한을 위임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사는 어디에서도 확인하는 과정이 없다. 만약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불법이 되고 만다.
선거운동방법도 공보와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등의 초청 토론회 3가지 이외의 어떠한 선거운동도 불법이다. 후보들이 자신들의 정책과 능력을 알릴 기회가 너무 차단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이 선거는 3월 초 신학기부터 학교운영위원회에 은밀히 후보의 자기 사람심기에 들어가고, 운동원들을 사전에 조직하여 드러나지 않게 선거 활동을 하게 마련이다.
정당정치에서의 선거는 그래도 정당의 정책과 후보의 색깔이 드러나기 마련이지만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에서 내세우는 출마후보들의 정책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선거 기간도 짧거니와, 드러낼 방법도 마땅치 않다.
그러다보니 혈연과 지연, 학연 등으로 이루어진 선거 조직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선거가 교육발전에 도리어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선된 인사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 챙겨주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각종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 정치선거도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교육계 혼탁 양상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선거라는 것이다.
더욱이 교육감은 학교장에게 지도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려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교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비위 학교장을 감싸는 경우도 있다. 비리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아무래도 선거에서 학교장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기 때문일 것이다.
또 선거가 소수에 의한 간접선거이다 보니, 책임성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당선된 인사들도 무사안일로 치닫기 일쑤이다. 대전시교육위원회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4년간 조례 발의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다. 조례 발의권을 단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은 태만의 원인이 바로 선거가 아닐까? 이래저래 선거가 교육 발전에 암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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