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건설업과 원도급자, 전문건설업과 하도급자로 분리된 일반-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철폐, 능력있는 전문건설업체도 시공계획, 관리를 포함한 전체 공사를 수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건설업도 편법적인 법인설립 등 낭비를 해소토록 했다.
또 십장이 건설공사를 하도급받고 근로자를 고용, 시공하거나 재하도급함으로써임금체불 등 문제를 야기시켰던 시공참여자제도를 없애 건설업체가 성과급, 단기계약 등으로 근로자를 고용해 시공할 수 있게 했다.
건설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건설업체 부도시 하도급 대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토록 하고 건설기계대여, 자재납품업자도 하도급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대금보호를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급계약서에 사회보험료 반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곁들여졌다.
부조리 해소 차원에서는 뇌물수수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정보를 금융기관, 신용정부기관 등과 공유토록 할 방침이다. 무자격시공에 대해서는 처벌을 3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불법 재하도급과 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도 같은 기준으로 처벌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계획서를 제출, 발주자가 사전에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토록 규정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