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벤처기업확인제도가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으로 지정 될 경우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대받는 혜택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게될 경우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없으나 제도상으로 다음과 같이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나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이상인 경우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고자 할 경우 겸임`겸직이 가능하며 또한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고자할 경우 휴직이 가능합니다.
셋째,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자산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며 현물출자 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기술거래소, 환경관리공단,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의 기관이 평가를 한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보아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교수`연구원의 실험실 공장설치가 허용되며 창업 3년 미만(예비창업자 포함)인 기업의 경우 창업자금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일반기업의 경우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으려면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만 가능하나 벤처기업의 경우 업력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여섯째, 코스닥 상장시 자본금 및 자기자본이익률이 5%로 하향 적용되고 기술성이 인정된 경우 경영성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게 되며 중소기업정책자금(부채비율적용면제 및 가점 등) 및 신용보증(보증한도 확대 및 간이심사대상 확대 등) 심사 시 우대적용 됩니다.
일곱째, 스톡옵션의 부여대상에 외부전문인력이 포함되고 스톡옵션 부여한도를 50%(일반기업은 20%)로 적용 받게 되며 병역특례연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가 연 2회(일반기업은 연 1회)부여될 뿐 아니라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여덟째, 특허출원 할 경우 우선심사 대상이 되며 TV.라디오 광고 시 광고비를 감면 받고 조세특례의 적용 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만 법인세, 소득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적용을 받게 되나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홉째, 유한회사 설립시 사원총수를 300인(일반기업은 50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이하로 할 수 있고 전략적 제휴의 경우와 신주발행을 통한 부분적 주식의 교환이 가능하며(상법은 포괄적인 주식교환만 가능함) 집적시설 입주벤처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중과세 적용을 면제합니다.
열번째,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촉진을 위한 박람회.전시회.컨설팅.시장조사 등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취득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유가증권취득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벤처기업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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