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주택재개발 사업지구내 건설되는 임대주택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대전시와 재개발 사업주체가 재정 부족과 임대주택의 사업전망 불투명, 향후 관리 문제 등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 상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8.5%의 임대주택을 사업지구내에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칫 전체 재개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대전시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대규모 사업단지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현재 누적돼 있는 86억원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계획세 중 10%)으로 일부 조합의 임대주택을 매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는 한해 평균적으로 30억원이 도시환경정비기금으로 모아지는데 비해 올해에는 5억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재개발 조합의 경우에는 대전시의 장래 세수입증가액과 도시주거환경기금 증가액을 담보로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대전시 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을 매입, 관리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서울 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해당 구청 역시 대전시에 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을 매입`관리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등 시 차원의 임대주택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
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이전부터 불거져 나왔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난감하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면 관리처분 등의 재개발 사업 단계가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청 관계자는 “형평성의 문제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쉽게 결정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재개발 정비사업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도시정비 촉진법 등을 적용한 균형적인 임대주택 건설 지원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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