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때 저류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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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때 저류시설 의무화

홍수예방 차원 빗물 저장 후 방류… 2008년부터 시행

  • 승인 2006-07-20 00:00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2008년부터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신도시나 일정규모 이상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때 빗물을 잠시 저장했다가 흘려보내는 저류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시 하천 주변의 지자체들이 수해를 공동으로 예방하기 위한 협의체도 구성된다.

건설교통부는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도시 홍수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법은 하천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으로 분리된 홍수해 관련 법들이 보완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고 국회에 제출되면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뿐만 아니라 중대 규모 이상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도 공원, 실개천, 건물 지하층 등에 빗물 저류 및 침투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도시 하천이 도시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내 지자체들은 ‘도시홍수협의회’를 구성, 도시하천과 연계한 녹지네트워크 조성, 하수도 설치, 주민대피체계 등 유역도시홍수관리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구역내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해마다 홍수피해액이 늘어가고 있다”며 “새롭게 조성되는 주거 단지의 경우 홍수 피해등을 입지 않도록 저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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