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도시 홍수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법은 하천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으로 분리된 홍수해 관련 법들이 보완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고 국회에 제출되면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뿐만 아니라 중대 규모 이상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도 공원, 실개천, 건물 지하층 등에 빗물 저류 및 침투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도시 하천이 도시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내 지자체들은 ‘도시홍수협의회’를 구성, 도시하천과 연계한 녹지네트워크 조성, 하수도 설치, 주민대피체계 등 유역도시홍수관리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구역내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해마다 홍수피해액이 늘어가고 있다”며 “새롭게 조성되는 주거 단지의 경우 홍수 피해등을 입지 않도록 저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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