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道조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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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道조례 ‘제각각’

안면도휴양림 이용요금 보호자 동반면제 안돼

  • 승인 2006-07-20 00:00
  • 최두선 기자최두선 기자
“관련법에 규정된 사항이 지자체의 조례에는 없다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난 8일 중증장애인 16명과 함께 안면도 자연휴양림으로 나들이 온 사회복지사 A씨는 뜻하지 않은 일을 겪었다.

현행 장애인 관련법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에서는 중증장애인과 보호자는 동반면제 되거나 할인되는 만큼 안면도 자연휴양림에서도 당연히 적용될 것이라 생각한 A씨가 장애인들과 함께 입장하다 안내원으로부터 보호자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현행 안면도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는 장애인 본인만 입장료가 할인되고, 장애인 차량의 주차요금은 면제가 되지 않고 있다.

A씨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중증장애인과 보호자 1인은 면제나 할인이 되고 장애인 차량도 면제가 되도록 규정돼 있다”며 문제제기를 했지만 안내원은 “충남도 조례는 아직 바꾸지 않아서 적용이 안 된다”는 답변을 했다.

나들이에 나섰다가 발길을 돌릴 수 없었던 A씨는 요금을 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충남도 홈페이지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게시글에서 “충남도의 조례보다는 장애인복지법이 우선 아니냐”며 “빠른 개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휴양림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관련 조례에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동반 1인은 입장료를 면제해 주도록 돼 있지만 장애인과 동반한 보호자를 면제해 준다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장애인복지법상 경제적 부담 경감 조항은 우리도 알고 있지만 의무조항은 아니다”라며 “ 최근 장애인 차량을 타고 다니는 비장애인들의 지나친 감면요구로 장애인 및 가족, 보호자 할인이 엄격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실제 중증장애인과 보호자들께도 냉정한 태도를 보이게 된 만큼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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