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강일형)에 따르면 대전청 내에서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가 3만8000명, 개인사업자는 41만7000명(일반 19만3000명, 간이 22만4000명)으로 모두 45만50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부가세를 신고하는 납세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중점추진과제인 고소득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와 호황업종 대상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관리를 강화한다.
부가세 신고를 성실하게 한 영세 중소사업자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과 ‘과세표준 신장기준율’에 의해 과세표준 증가에 따른 부가세를 경감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의 부가세 환급세액을 조기 지급해 환율인하` 유가인상`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운 기업들의 자금사정을 지원키로 했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5.31지방선거, 쌍춘년 관련 호황업종의 사업실적을 집중관리키로 했다”며 “지역 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가세 신고 마감일인 오는 25일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돼 가능한 20일 이전에 신고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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