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수해 특별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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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수해 특별자금 지원

기업 시설복구자금 대출…고객 연체이자도 감면

  • 승인 2006-07-18 00:00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최근 기습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해 각 은행들이 수해복구 지원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은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직접적인 수해를 입은 기업과 거래처의 수해로 인해 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최고 10억원 범위 내에서 대출 지원하며, 최대 1.2%p 범위 내에서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

피해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가 다음달 말 이전에 도래하면 운전자금 대출은 1년 범위에서 만기를 연장해 주고, 시설자금은 분할상환금을 3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금융애로와 건의사항 접수를 위한 특별지원종합센터(☎ 080-665-5000)를 설치했다.

산업은행도 이날 태풍`홍수 등 재해 피해를 입은 거래기업들에 총 3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은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본 거래기업이나 각 지점 영업점장이 큰 피해를 봤다고 판단한 거래기업들에 대해 업체당 시설복구자금 50억원, 긴급운영자금은 20억원까지 약식심사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크면 정식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을 하고 지원자금 규모도 더 늘릴 계획이다.

기업은행도 기습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복구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3000억원의 특별지원자금을 편성했다.

대출 한도는 영업점장 전결로 3억원까지, 본부승인을 받으면 3억원 이상도 가능하다.

원자재 재고 피해자금은 최장 3년, 피해시설 복구지원자금은 15년까지 상환기간을 늘릴 수 있다.
영업점장의 금리 전결권을 0.5%p 추가로 부여해 금리 할인폭을 늘렸으며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들은 영업점장이 바로 대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행은 이외에 수재민들에 대한 개인 신용대출 지원도 검토중이다.
국민은행도 수해 피해 고객들에게 대출 기한 연장시 금리 우대나 일정 기간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는 지원대책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대책회의를 열고 금융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감원 내에 ‘집중호우 관련 금융분야 지원대책본부’를 설치해 피해지역 금융지원과 소비자보호 등 지원대책을 총괄하기로 하는 등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자체적으로도 피해지역 금융기관 점포에 대해 검사 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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