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거주민들의 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1종의 경우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이 2, 3종보다 강화돼 있어 토지 매매가의 하락과 더불어 건물 높이도 낮아지는 등 해당 주민들이 재산상의 손실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2003년 6월 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이 실시돼 대전지역 일반주거지역(5757만643㎡)이 1종 81만3294㎡와 2종 4395만7709㎡, 3종 1359만9640 ㎡로 분리됐다.
1종의 경우 건폐율 60%·용적률 150%, 2종은 건폐율 60%·용적률 200%, 3종은 건폐율 50%·용적률 250%이다. 대지면적이 100㎡라고 했을 때 1종은 60㎡ 면적의 건물을 2층정도 밖에 지을 수 없고 층고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물 면적을 줄여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가운데 1종 일반주거지역이 2, 3종 일반주거지역과 접해 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토지 매매 가격이 평당 수십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대전 서구 괴정동 일반주거지역을 보면 1, 2, 3종 주거지역간 평당 50만 원 정도의 실거래가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1종 주거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이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종별 실거래가 차이가 눈에 띄게 벌어지고 있어 지역민들이 종 상향 요구를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한 주민은 “부동산 사무소에서 땅값을 알아보다가 1종주거지역의 토지 가격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았다”며 “땅값이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이 분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제한이 많은 토지를 비싼 가격에 사려는 사람이 있겠냐”면서 “종 세분화 역시 일종의 개발 제한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청 관계자는 “종 세분의 경우 형평성, 공정성 등의 요건 등을 따져봐야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요구를 쉽게 반영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 상향을 원할 경우 2008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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