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약관심사 업무가 개별사건 심사에 치우쳐 정작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직권조사에 한계가 있어 앞으로는 소비자피해가 많은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로 돌릴 방침이다.
이는 공정위가 소비자피해가 많다고 여기는 분야를 직접 정한 뒤 해당 분야의 이용약관 중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있는 지를 집중 살펴보겠다는 정책전환으로 풀이된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통신, 금융, 운송 등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를 기획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앞선 다른 강연에서도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우선 통신 분야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급증하는 개별사건 심사청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 약관심사 업무의 중심을 소비자피해가 많은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로 돌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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