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충남지사 약관개정
한전 충남지사(지사장 문호)는 2년간 전기요금 연체가 없을 경우 보증금을 환불하는 등 전기공급 약관을 보다 고객중심으로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정전에 따른 기본요금 감액대상을 1시간 이상 정전고객으로 확대했다. 또 2년간 전기요금 연체가 없는 신용 우량 고객에게 보증금을 환불키로 했다.
특히 고층 아파트 전체 입주민이 한전설비 설치장소를 제공하고 추가공사비를 납부할 경우에는 저압공급이 가능하도록 고객편의를 향상시켰다.
이와함께 고객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객 소유선로 예비전력 고객의 기본요금을 5%에서 2%로 내리고 농사용 등 사용량이 없을 경우 기본요금을 50% 감액해 주기로 했다.
한전은 이밖에 전기공급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토록 의무화 하고, 저압고객의 계약전력 초과사용에 따른 위약금은 사전예고 후 부과하도록 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 및 일반고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뒤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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