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50대 여성이 대전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만을 노리고 부동산 매입을 빙자한 사기를 벌이고 있어 대전지역 중개업소에 ‘사기 경계령’이 떨어졌다.
특히 이 여성은 대전 중구를 비롯 서구, 유성구 등지에서 계약을 미루고 수차례에 걸쳐 현금만을 챙기고 사라져 중개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2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사기 내용을 알리고 대전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중년 여성 부동산 사기에 대한 주의보를 통보하는 등 사기 피해 예방 조치와 함께 이 중년 여성을 찾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김모씨가 운영하는 서구 정림동 한 부동산사무소에 부동산 매물을 사겠다는 한 50대 여성이 방문했다.
몇달동안 매매 실적이 없었던 중개업자 김씨는 이 여성과 함께 2~3시간 동안 부동산 매물을 둘러보며 매매 계약에 대한 기대로 부풀었지만 이 여성은 계약을 다음날로 미루고 10여만원의 현금만을 빌려간 뒤 종적을 감춰버렸다.
또 같은 달 중구 산성동 한 부동산사무소에도 중년 여자가 부동산 매물을 사겠다고 찾아와 계약을 다음날로 연기하고 현금을 빌리려 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구 가수원동 부동산 사무소에는 매수인을 가장한 중년 부부가 찾아와 이같은 방법으로 수만원의 현금만을 챙겨 달아나는 등 매매 실적이 부진한 중개업자들의 상황을 악용하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2일 한 중개업소에서 그동안 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의심되는 한 중년 여성이 13일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해 진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막상 계약을 다음날 하겠다고 하는 고객이 현금을 빌려달라면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면서 “13일 계약을 하겠다고 나타나는 사람이 범인이라면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관계자는 “사기행각이 이전에도 수차례 발생했기 때문에 수시로 중개업소 회원들을 주의시키고 있다”면서 “계약을 하는 과정상 의심스러운 부분을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중개업자 스스로가 경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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