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목동1구역은 12일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앞두고 시행인가 승인을 마무리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호재를 안게 됐다.
11일 중구청에 따르면 중구 목동 15번지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목동1구역 재개발사업은 10일 사업시행인가를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목동1구역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부담금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업비 일부가 절감돼 향후 사업성 및 분양전망이 밝아질 전망이다.
사업비 1000억 여원이 계획된 목동1구역은 용적률 250%, 건폐율 25%, 최고높이 30층 이하의 정비계획과 함께 80.93%의 조합설립 동의현황을 보이며 지난해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대전지역 재개발 사업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조합은 오는 11월 관리처분과 관련 주민총회를 열고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합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약간 늦었지만 12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돼 기쁘다”면서 “대전에서는 재개발 사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인만큼 선례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청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받게 돼 사업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면서 “목동1구역이 앞으로 성공적인 사업지구로서 모범을 보여 다른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도 좋은 영향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