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됐더라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납세 담보의 제공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태풍 피해자가 체납액이 있을 때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피해 납세자가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이 태풍으로 파손됐을 때는 피해비율을 감안,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직접적으로 가옥`건물`농가시설물에 피해를 입었거나, 거래처의 재해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간접 피해자 등이다.
한편 징수유예 등의 신청은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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