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0일 “기존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입원비 및 수술비(외래제외)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5월부터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46억원의 예산(복권기금)으로 국립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전국 58개소 국공립 및 민간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며 충남도는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이화여성병원이 무료 진료 기관으로 지정됐다.
지원대상은 노숙자, 외국인 근로자(입국 후 90일 경과, 국내 발병 질병인 경우) 및 여성결혼 이민자(한국 국적 취득시 종료)와 이들의 자녀가 해당된다.
지원범위는 일반 질병의 경우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500만원 초과하는 중증질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심의 및 초과사유서를 제출하면 1000만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1000만원 초과금액은 진료비의 80%가 지원 가능하다. 이번 무료 진료 사업 확대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 건강보장의 사각지대의 인권보장, 사회통합 역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무료진료 사업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노숙자,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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