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탄진 덕암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이 기반시설부담금에 이어 개발이익환수금도 면제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덕암주공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지난 7일 덕암주공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가 승인되면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가 면제됐다. 조합은 오는 15일 시공사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29일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면 분양 신청을 시작해 9월 25일 이전에 관리처분 승인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5일 이전까지 관리처분승인 신청을 접수할 경우 개발이익환수제로 인한 환수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개발이익환수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조합관계자는 “개발이익환수금까지 면제받게 되면 주민들에게도 그만큼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3~4월 정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관리처분승인을 계획대로 받기 위해서는 시공사와 조합간의 무상지분평수(지분율)에 대한 의견일치가 중요하다”며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관리처분승인 신청 접수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