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
9일 각 구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건축허가 건수는 지난 1월 110건을 시작으로 2월 73건, 3월 61건, 4월 52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5월 79건, 6월 90건으로 반등세를 보였다. 특히 동구와 중구가 6월 들어 허가건수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7월에만 허가 처리된 건수는 서구 21건, 중구 8건, 대덕구 7건, 유성구 7건, 동구 2건 등 모두 45건으로 집계됐다.
또 현재 처리 중인 허가 요청은 동구 48건, 중구 35건, 서구 30건, 대덕구 25건, 유성구 5건 순으로 총 143건이 접수됐다.
이처럼 최근 들어 건축허가 건수 및 요청건수가 몰리고 있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건축비용 자체가 늘어나 분양 및 임대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건축법 상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만 착공을 하게 되면 허가가 취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년이 지났더라도 또다시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돼 사실상 2년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된다.
이에따라 건축주들은 착공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허가를 내놓고 보자”며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건축주는 “우선 건축 허가만이라도 받으면 기반시설부담금제에 대한 부담을 떨쳐낼 수 있다”며 “건설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착공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들은 “기반시설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도 못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떠안아야 하는 곳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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