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전지방 노동청은 “대학교도 사업장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도록 돼있는 만큼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학생에 대해 근로자로 판단해야 할지 여부를 논의해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장학생은 1980년대 집안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사무실이나 교수연구실에서 사무 보조 역할을 하고 장학금 명목으로 임금을 주면서 시작된 제도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수집을 비롯한 경험 쌓기 등을 위해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다.
노동청 노사지원과 권병훈 근로감독관은 “근로학생의 업무를 파악해 봐야 하겠지만 근로자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고용에 의해 일을 하는만큼 임금의 취약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며 “실태파악 후 근로자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교 측에 지도감독을 통해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