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선 운전중에 멀티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면 최대 1000파운드(약 175만 원)의 범칙금을 물고, 일본과 호주는 ‘운전 중에 화상이 나오는 장치를 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미국에선 화상장치를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 자체를 아예 금지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했지만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아 DMB나 와이브로 시청을 단속할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단속법규가 마련된다해도 운전자의 DMB TV시청을 식별하기 어려워 화면이 켜져있는 상태를 DMB시청으로 간주해 단속 한다면 법 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운전중 DMB시청은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위법행위인 만큼 도로교통법 개정보다는 미국의 경우처럼 화상장치를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규정이 마련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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