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탄진 덕암주공 재건축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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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탄진 덕암주공 재건축 초읽기

11일까지 시행인가 땐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 승인 2006-07-07 00:00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신탄진 덕암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놓고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사업시행인가를 오는 11일까지 완료하게 되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6일 대덕구청에 따르면 덕암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5월 25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접수했고 사업시행 관련 서류에 대한 주민공람을 지난달 27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연면적 2만8610평(9만4578.07㎡), 건축규모 598가구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의 다음단계가 사업시행인가이므로 시행인가 완료일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와 관련, 덕암주공 재건축사업이 11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관계자는 “비대위와의 협력과 더불어 사업이 순풍을 타고 있다”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면 향후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경제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관계자는 “현재 협의부서 의견이 모아진 상태이며 사업 자체도 기본적인 틀을 완성한 상태”라며 “12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 목동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역시 오는 12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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