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빈곤층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활동 보조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활동 보조인 제도는 중증 장애인이 외출이나 이동 등 일상생활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보조인을 붙여주되 이들 보조인을 고용하는 비용을 국가가 대주는 것으로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일단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이나 차상위계층에 속한 빈곤층 가운데 지체 장애인 등 최중증 장애인으로 1만3000여명에서 1만6000여명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장애인의 경우 월 20시간까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월30시간까지 무료로 활동 보조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해당 장애인은 이 시간 범위 내에서 필요한 모든 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활동 보조인은 당장 내년에 적어도 3300여명이 투입되며, 이들에게는 1시간당 4500원의 수당이 주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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