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중에 아르바이트하면서 최저임금 적용받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나요?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학생들도 시급 1000원꼴에 불과한데….”
우송대 인근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문 모(22)군은 최저임금 이야기를 했다가 어렵게 구한 아르바이트 직장에서 해고당할 뻔했다. 비수기를 맞은 대학인근 상가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시급 2500원 안팎의 임금은 학교내 아르바이트나 호프집 아르바이트 등에 비해 고임금에 속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최저 임금은 시간당 3100원이고 내년부터는 3480원으로 오를 예정이지만, 지역대학 학생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특히 대학에서 일하는 근로학생들에게 조차 최저임금 적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충남대는 10년전 근로학생 아르바이트 비용이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방학중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꼬박 8시간을 근무하고 하루에 1만원을 받아, 시간당 1250원꼴의 시급을 적용받고 있다.
대전대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A학과의 경우 근로학생들이 1학기에 20만원, 즉 한 달에 5만원꼴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고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행정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학과 자체에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고 학과장 재량에 의해 근로장학금을 사용토록 하고 있어 근로장학생 비용을 줄이고 일반 장학금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대전대 근로장학생 K양은 “학과 사무실에서 행정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힘든 일은 아니지만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과에서 보내는 만큼 한 달 5만원의 시급은 심각하다”며 “그래도 학교 인근의 호프집이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교적 근로학생 임금이 높은 한남대는 하루 6시간씩 일주일에 30시간 근무로 한 달에 35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지만, 시간당 2900원으로 법정최저임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배재대 역시 하루 6시간 근무로 한 달 27만원을 받고 있다.
충남대 혁신인력 개발원 담당자는 “근로학생의 경우 시급보다는 월급 형태의 개념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며 “그래도 일반 아르바이트와 달리 일이 어렵지 않고 자기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 지원하는 학생이 많고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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