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과세정책 변경에 따라 각종 세부담이 가중되면서 대전`충남지역 토지소유주들의 개별공시지가 하향요구가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지난 5월 31일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결정`공시한 16만1447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달 간 접수한 결과 지난해 2868필지보다 1201필지 줄어든 1667필지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개별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하향 요구는 1169필지로 70.1%에 달해 지난해 1212필지(42.3%)에 비해 27.8% 증가한 반면, 상향요구는 498필지(29.9%)로 지난해 1656필지(57.7%)보다 27.8% 줄었다.
충남도도 6월 한 달 간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27만2069필지 중 8728필지(0.32%)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돼 지난해 이의신청된 1만279필지에 비해 1551필지 감소했으나 하향요구가 7195필지로 무려 82.4%에 달했고, 상향요구는 1533필지(17.6%)에 불과했다.
시와 도는 올해부터 정부의 부동산 과세정책이 변경되면서 토지소유주들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해 개별공시지가 하향요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국은 담당공무원 및 토지평가사와 합동으로 이의신청 토지의 이용 현황 및 지가변동 요인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 뒤 이달 말까지 결과를 이의신청자들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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