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시정비사업은 추진위 설립을 승인한 뒤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추진위 승인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추진되고 있어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별도의 주민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5일 중구청 등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추진위 설립 승인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가능하다.
하지만 중구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를 정비구역 지정 전에 승인하도록 하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추진위 승인을 먼저 실시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도시정비사업 기본계획 고시에서 202곳의 정비예정구역이 수립돼 추진위 승인 절차를 먼저 실시하게 되면 무분별한 추진위 신청으로 개발에 대한 기대만 과열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등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 구청에서는 추진위 승인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발이 묶인 상황이다.
추진위 승인 신청을 접수한 일부지역에서는 추진위 승인을 위한 주민 동의서만 받아왔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확보하려면 사업 자체가 늦춰질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추진위 승인 동의서와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놓고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지에 고심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추진위 승인을 먼저 해왔는데 무슨 소릴 하는 것이냐”면서 “만약 정비구역 지정을 먼저 할 경우 사업이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들은 “추진위 승인 시기상의 장단점을 검토중”이라며 “노후화된 주거공간을 탈바꿈하는 것이 정비사업인만큼 주민들의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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