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출원인은 기존 출원을 포기하고 내용을 보완해 새로운 출원을 하거나, 우선권주장 출원을 통해 특허를 받기가 더욱 쉬워지게 됐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 심사기간이 기존에 37개월 달하고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이후 내용이 자동공개돼 발명을 보완해 새로 출원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 출원이 공개되기 전에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사기간을 10개월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출원인이 내용을 보완해 새로운 출원을 하거나, 우선권주장출원을 하더라도 원출원 내용의 저촉 여부에 관계없이(원출원이 미공개된 상태이므로) 보다 용이하게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PCT 출원 제도 등을 이용해 외국에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PCT 출원 전에 미리 우리나라에 출원하여 1차 심사 결과를 받아보고, 필요한 보완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돼(PCT 출원은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되므로), 외국 출원을 하고자 하는 출원인의 경우 특허 가능성도 높일 수 있고, 관련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심사기간 단축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미한 출원서 흠결사항은 미리 보완해 적시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기존 출원을 포기하고 새로운 출원을 하거나, 우선권주장출원제도를 활용하는 등 특허전략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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