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70%이하로 통일
주택공급 개정안 마련
내년부터 주공 등이 전국에 짓는 아파트와 수도권 지자체.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전체 공정의 40%가 진행돼야 분양을 할 수있게 된다. 또 내달 중순부터 무주택 3자녀 이상 가구는 분양주택의 3%를 특별공급을 받을수 있고 국민임대주택도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한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 중순부터(후분양제는 내년) 시행된다.
◇후분양제 = 일정부분 공사를 한뒤 분양하게 되는 후분양제는 내년 1월1일부터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공주택에 적용된다. 대상은 주공이 짓는 전국의 공공 분양주택과 SH공사(서울도시개발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경기지방공사가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전체 공정의 40%에 도달해야 입주자 모집이가능해진다. 건교부는 후분양제의 공정을 2009년에는 60%, 2011년에는 80%로 높일 예정이다.
후분양제는 민간 주택에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우대지원,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를 통해 자율적인 시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어서 민간 아파트의 후분양 물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공정을 40%로 맞추는데는 통상 1~2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초기인 내년에는 공공주택 공급물량이 올해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이들 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이미 골조공사 60%를 끝낸 상태에서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시행중이어서 별다른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자녀 이상 가구 혜택 = 내달 중순부터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가구의 내집마련 기회는 크게 확대된다. 평형에 상관없이 모든 분양주택의 3%가 이들에게 공급되는데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은 없어도 되고 과거에 분양 주택 당첨여부, 주택 소유 여부도 따지지않는다. 다만 자녀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여야 한다.
3자녀 이상 가구간에 경쟁이 있으면 무주택기간, 자녀수, 미성년자의 연령, 지역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우선순위배점표의 점수에 따라 선정된다. 다만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 초과주택을 분양받으려면 해당 평형 당첨자가 써낸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의 평균액만큼 채권을 사야한다.
3자녀 가구뿐 아니라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학교.공장.기업.연구소 종사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외국교육기관, 국제고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등도 마찬가지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이와함께 소년소녀 가정, 소득이 낮고 부모가 한명인 가정, 철거 세입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 대상에도 포함됐다. 우선 입주 물량은 공급물량의 15%다.
◇기타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기준도 달라진다. 현재 전용 15평(50㎡)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0% 이하, 15~18평은 70% 이하로 된 소득기준을 70% 이하로 맞췄다. 다만 15평 이하 주택은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했다. 또 4인이상 가구는 가구원의 월 평균 소득을 입주 소득기준으로 조정, 가족 수가 많은 가구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영구,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주택에 청약저축을 사용한 가구주가 똑같이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청약저축의 재사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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