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근저당권 설정비와 관련된 우대금리 항목을 폐지하며 최근 한달간 신규주택담보대출금리가 0.60%p가 올랐다.
신한은행은 3일부터 근저당권 설정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고객에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p 할인해주던 우대금리를 폐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이날부터 우대금리 폐지 외에 영업점장 전결금리폭도 기존 0.5%p에서 0.3%p로 하향조정해 0.2%p 금리를 인상한 셈이 됐다. 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는 연 5.69%로 지난 6월 5일의 연 5.26% 대비 0.43%p 급등했으며 근저당권 설정비 우대금리까지 계산하면 실제로 0.63%p가량 올랐다.
국민은행도 이날부터 근저당권 설정비와 관련된 우대금리 항목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근저당권 설정비를 사실상 은행이 내주는 마케팅을 구사했지만 이제부터는 0.2%p 가량을 근저당권 설정비로 내게 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도 3일 기준 연 5.41%로 6월초의 연 4.97% 대비 0.44%p 올랐으며 근저당권 설정비 우대금리 폐지를 감안하면 사실상 0.64%p의 금리가 올랐다.
우리은행도 3일부터 근저당권 설정비를 내는 고객에게 제공하던 대출금리 0.1%p 할인제도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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