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영 회장 |
최근 벤처기업의 요건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된 벤처기업의 요건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개정된 벤처기업의 요건을 살펴보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제외업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하에서 유형별 벤처기업의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벤처투자기업은 ① 벤처투자기관의 투자금액(주식회사의 주식 또는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② 벤처투자기관의 투자금액이 당해 기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하고 ③ 이러한 투자기준을 유지하는 기간이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의 직전 연속하여 6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투자’라 함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하며 벤처투자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전담회사, 그리고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말합니다.
둘째, 연구개발기업이라 함은 ①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하며 ②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하여 지출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이상으로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하고(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하여 지출한 연간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이상으로서 ④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때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의 적용기준은 ① 벤처기업임을 확인 요청한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으로 하며 ② 벤처기업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자료제출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으로 합니다.
셋째,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은 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발기술의 사업화 또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한 대출금액이 8000만원 이상이고(다만, 창업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해서는 4000만원으로 한다.)
② 이러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창업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의 창업`촉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가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술 및 사업계획이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예비벤처창업자)를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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