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를 위해 서울에만 부과하고 있는 과밀부담금제를 수원, 성남, 부천 등 과밀억제권역 전체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대신 개별공장 집단화를 위해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물량의 30% 범위내에 추가 공급토록 해 공장총량제를 일부 완화했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오전 세종로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2006~2020년)을 상정,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내달초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계획안이 최종 확정되면연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시도별 관리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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