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등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산별노조 전환을 가결했지만 노조의규약개정과 사용자단체 구성 등의 후속 절차를 감안할 때 실제 산별교섭은 내년 이후에나 이뤄지게 된다.
30일 민주노총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산별노조 전환 투표에 참여한 민주노총 금속연맹 산하 20개 사업장 중 현대차노조 등 13개 사업장이 산별전환을 가결했고, 대우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 등 7개사는 산별전환이 부결됐다.
국내 최대 단일 노조인 현대차 노조는 산별노조로 전환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에 전체 조합원 4만3천758명의 91.33%인 3만9천937명이 참여해 전체 투표자의 71.54%인 2만8천590명이 찬성표를 던져 산별전환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조와 함께 GM자동차와 기아차 노조, STX조선, 로템 등 민주노총 산하금속연맹의 13개 사업장(전체 조합원 8만7천여명)도 이날 산별전환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조 등 13개 사업장이 규약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금속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금속노조는 12만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거대 단일노조로 재탄생하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용자 단체 구성과 규약개정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내년 이후에나 산별교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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