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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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오전 시내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우리당과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통해 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용섭 장관은 당정회의 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행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이 50%임을 감안할 때 서민주택에 대한 대폭적인 세부담 완화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이번 재산세 완화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재산세 인하조치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국? 870만호 가운데 98.5%가 혜택을 보게되고 6억원의 초과하는 나머지 1.5%만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일부 개정을 통해 이번 당정간?합의내용이 올해 재산세부터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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