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최근 열린 제24차 보상추진협의회에서 행정도시 예정지 내 적법한 주택에서 계속 거주했으나 가정 형편상 주민등록을 외지 가족에 등재한 원주민도 이주대책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이같은 유형의 주민은 총 180여가구 정도다.
도는 오는 8월 말까지 이주대책 대상 신청서를 접수받고, 9월 관할 지역 주민보상대책위원회 상정 및 심의, 10월 충남도 보상추진협의회 상정 및 심의 등을 통해 확인작업을 한 뒤 11월 말 이주대책 대상자를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주민들은 이에 따라 전화요금 및 전기요금, TV시청료 등 거주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이주 대책 대상에 포함되면 330㎡ 규모의 이주자택지 및 전용 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분양권, 500만~1000만원의 이주정착금 등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행정도시 주민이면서도 주민등록상 문제로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돼 마음 고생을 했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예정지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