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지만 일부 시민들이 이를 지켜주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다는 이유로, 잠깐 동안만 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버젓이 주차되어 있는 광경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하면 이런 얌체 차량이 주차시에 적발되면 지자체 등 단속기관에서는 2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문화는 이제 우리 스스로 고쳐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얌체 주차하는 광경은 이제 정말 사라져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