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철도안전법(법률 제7245호)에 의해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기관으로 지정, 일반교육훈련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훈련생에게는 교육훈련 이수 후 국가가 시행하는 철도차량운전면허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시험에 합격하면 철도차량운전면허 자격증이 발급된다. 교육훈련생 자격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법에 정한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교육훈련생 모집공고는 7월 초순경 철도공사 홈페이지(www.korail.com) 등에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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