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집행기준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PQ(22개 공중)공사에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로 범위가 확대된다.
또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 금액의 적정성 심사 세부 기준을 종전 1단계 심사에서 2단계 심사로 되고 종전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의 소액공사는 경영상태, 시공경험, 입찰가격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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