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카르텔(담합) 자진신고 절차 완화 등을 담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의결,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가 담합 증거를 제공하면서 조사에 협조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낮춰주는 제도다. 개정안은 먼저 지금까지는 일정한 서식에 의해서만 자진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서식 신고가 어려운 경우 구두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단 자진신고 의사를 표명하는 간이신청을 한 뒤 증거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최장 12일에서 최장 75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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