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들 반기납부 지정사업자는 다음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급여에 대한 갑근세 원천징수분을 내년 1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자의 원천세 납부 편의를 위해 12만1000명의 사업자를 6개월에 한번씩만 원천세를 납부하는 반기반부자로 지정했다.
원천세 반기납부 지정자들은 매달 신고, 납부하던 원천세를 1년에 1월과 7월 두 번만 신고, 납부하면 된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원천세 신고, 납부를 위해 매월 세무서 및 은행을 방문하는 부담이 줄게 돼 납세자의 불편이 대폭 경감될 것”이라며 “신고 및 납부건수의 감소로 인해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량도 감소돼 납세서비스 제고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반기납부 지정 대상자는 종업원 10인 이하 사업자 가운데 연간 납세액이 1200만원 이하인 사업자로, 지난해까지 42만6000명이 반기납부 대상자였으며 이번 추가지정으로 인해 전체 원천징수 의무자 74만1000명 가운데 반기납부자가 73.8%인 54만700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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